광주 초·중·고교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크게 줄어

2024-12-17

[전남인터넷신문]‘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반 교과에서 일정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동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특히 2017년 정유라의 부정입학 사건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최저학력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강화를 권고했으며, 2022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를 통해 세부 기준1) 이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해 학생선수 부모, 운동부 지도자 등 일부 기성세대와 문체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던 최저학력제를 유보하고, 기준 미달 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경기 대회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1학기 기준)는 2022년 366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저학력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별첨1 참고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유예 조치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스쿨(e-School), 런업(run-Up) 등 형식적인 원격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별첨2 참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운동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최저학력제이다.

우리 단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 유예가 아닌,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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