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비상계엄 사태 등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 새해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2025년부터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제도·정책들이 변경·시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시대,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돌입
2025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 대비 1.7% 오른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 이래 37년여만에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초·중·고 대상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2025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대상자)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전부터 전국 각 학교 교실 내 기가급 무선망 구축 작업을 실시해왔고 디지털 교과서 적용 학년(초 3·4, 중1, 고1)을 대상으로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종이책 교과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종이책 교과서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지원 도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교과서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 2024년 총 1만20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 수업 관련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한 바 있다.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맞춤형 교육 추진
새해부터는 고등학교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졸업 요건 등도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고교생들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졸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3년 이상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 즉 단순 ‘수업 일수’가 아닌 ‘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과목 이수 기준도 변경됐다. 그동안에는 과목 수업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수업이 이수된 것으로 인정됐으나 이제는 해당 과목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함께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지만 해당 과목 이수 및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이같은 방식으로 3년간 취득한 과목별 누적 학점은 졸업 요건에서의 최소 이수 학점과 연결된다.
또 기존 학년·학급별로 동일한 시간표에 따라 동일 과목을 수강했던 고교생들은 앞으로는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별로 각자 다른 시간표를 구성해 3년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9급 공시 출제 기조 개편…기존 ‘암기형’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선
9급 공무원 시험 중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새해부터는 ‘암기형’이 아닌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면 전환된다.
국어 과목의 경우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에서는 지식 암기 기반 문제가 아닌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로 구성된다. 영어 과목은 암기가 덜 필요한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어법을 요구하며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NCS), 텝스(TEPS), 토익(TOEIC)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국어·영어 과목 문제유형을 출제할 방침이다.
이같은 신규 문제유형은 2025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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