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비율 높은 기관 중심 교육 및 합동 점검 지속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보호 위한 법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취업 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자는 해당 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인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은 학기마다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128개소에서 12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종사자 82명과 운영자 45명으로 구분되며, 각 행정 관청은 즉시 해임 및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이' 웹사이트를 통해 3개월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점검부터는 점검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결과를 최대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여가부는 위반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이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 대안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을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성범죄 경력자 점검 자료 제출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 국장은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