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추방으로 생이별하는 아동 보호”

2025-03-18

수퍼바이저위 결의안 채택

기존 위탁 양육 시스템 외

보호자 지정 방안 등 검토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불법 체류 중인 부모가 추방될 경우, 남게 될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기 회의에서 결의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온라인 보도매체 보이스오브 OC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 강화에 따라 향후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사미엔토, 덕 채피 수퍼바이저는 OC 소셜 서비스국에 부모가 추방되더라도 자녀가 위탁 양육(Foster Care)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위탁 양육 시스템에 속할 경우, 카운티 정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원인 돈 와그너, 재닛 우엔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OC에서 부모가 추방돼 위탁 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부모가 체포돼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민주당 소속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부모들은 자녀가 위탁 양육 가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홀로 남게 될 아동을 돌볼 성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호자 허가 선서 진술서(Caregiver Authorization Affidavit) 또는 공식 보호자(Official Guardianship) 지정,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트랜 소셜서비스 국장은 부모가 모두 추방될 경우, 아동의 친척을 찾아 보호자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하면 오렌지우드의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위탁 양육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 변호사 니콜 월시는 선서 진술서 작성이 더 쉽지만, 공식 보호자 지정이 아동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시는 “보호자 선서 진술서를 통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결정도 대신 내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 보호자 선서 진술서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부모 중 최소 1명이 불법 체류자인 OC 아동이 약 2만5000명에 달한다면서 보호자 선서 진술보다 법원이 관할하는 공식 보호자 지정이 아동 보호에 효과적이란 정보를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OC엔 96만7000명의 외국 태생 거주자가 거주하며, 이는 전체 카운티 주민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민정책연구소는 OC의 불법 이민자를 약 23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회의에서 많은 교육구 관계자가 추방 가능성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카운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방에 따른 이별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수용 능력, 자원, 인력 등에 대한 모든 질문에 관해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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