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도 4.3희생자와 유족 결정된다

2025-03-18

행안부, 정부각료 공석에도 4월 중 4.3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소위 통과한 4·3희생자 158명과 유족 4338명 최종 결정 예정

탄핵정국에서도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결정으로,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 77주년을 맞이하는 다음 달 중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4·3희생자 158명과 유족 4338명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지난 11일 4·3위원회 소위원회는 해당 희생자와 유족을 심의해 안건을 상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당연직 위원은 공석이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민간위원들이 있어서 4·3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탄핵심판과 관계없이 회의를 열어서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위원장)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 8명이다. 여기에 민간위원 17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탄핵정국으로 국무총리는 직무가 정지됐고, 법무부장관은 탄핵 소추됐으며, 행안부와 국방부장관은 사직 처리되면서 정부 위원 4명이 공석이다.

4·3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하는 4·3위원회는 지난해 1월(33차), 8월(34차), 11월(35차) 3차례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탄핵정국으로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정부는 4·3희생자의 가족관계 정상화와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민간위원(전문가)을 중심으로 4·3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으며, 향후 제주도 4·3실무위원회에 이어 행안부 4·3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해 주기로 했다.

입양신고 특례는 호주 승계를 위해 입양된 사후양자도 유족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혼인신고 특례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와 그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임을 인정받는 절차로, 소송이 아닌 증빙자료와 보증서로도 친생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정부는 2월 말 현재 제주4·3희생자 5828명의 유족(상속권자) 6만2686명에게 총 455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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