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2025-01-22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의 도서에 대해 법원이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송중호·박혜진·황례련 판사)는 전날 재단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어길 시 재단에 1회당(위반 행위가 같은 일에 연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전국 도서관과 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이에 재단은 해당 도서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복역 중에도 5·18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메시지를 전달,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선 5·18 특별법 개정과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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