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최혁진…윤리위 제소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2025-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국민들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풍자로 대선 부당개입 정황이 있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법부 수장을 비판한 것이 그렇게 거슬렸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민이 입은 상처와 모욕, 분노와 경제적 고통에는 눈 하나 깜짝 않던 국민의힘이 과연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냐"며 “기득권과 특권층,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그토록 불쾌한 일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내란 세력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이 징계청원의 사유라면 백 번 천 번이라도 징계 청원을 하시길 바란다”며 “끝까지 맞서고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나경원 방지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고의적인 회의 방해와 막말에 대해 과태료를 물려 직접적 책임을 문자는 법안이다. 문제가 있다면 저부터 기꺼이 과태료를 지불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던 이달 13일 회의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인 바 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최 의원에 대해 국회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삼권분립이 있는데 사법부 수장을 조롱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 품위를 손상했고, 국회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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