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작업한 재소자만 특식… 법원 “차별 아냐”

2025-06-29

또 다른 수형자가 차별 소송 제기

재판부 “교도소장 재량 포상 인정”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주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수감생활을 하던 중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역 여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데,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리다.

인권위는 그러나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다툼을 이어갔지만, 법원도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봤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