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미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법원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낸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