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천억대 법인세 징수를 위해 이미 청산한 법인 주주들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각 주주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부동산 시행사(부동산개발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는 부동산 개발이 끝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청산 작업을 거친다.
체납법인인 B법인은 이 점을 악용해, 천억대 법인세를 내지 않고, 회사 잔여 자산을 전액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했다. 이 경우 주주들이 상당한 숫자일 수 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려면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 후 청산을 했다는 건 이걸 국세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옛날처럼 종이서류로 소송자료를 제출하던 시기였다면 품이 많이 들어가겠으나, 요즘처럼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원만 파악하면, 다수를 상대로도 어렵지 않게 소송이 가능하다.
국승 쪽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체납 주주들은 일정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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