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응급환자 이송 지연 초래하는 ‘수용능력 확인’ 절차 폐지 촉구"

2025-11-03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1항 폐지를 통한 신속 응급처치 체계 구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1항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는 병상 부족과 의사 부재를 이유로 이송을 지연시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적 병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단 몇 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구급대원이 병원 허락 없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상이 부족하더라도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처치 의무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응급전원조정센터를 설치해 병상과 의료 인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144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6DA6482545314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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