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2025-11-0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시설물 정기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사후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46.2%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박희승, 박상혁, 추미애, 박지원, 한준호, 박균택, 문대림, 전용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