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피고인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항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대검찰청 예규 위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어제 밝힌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7일 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전원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부는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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