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텐더홀서 규탄대회"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개에 대해서는 표결 참여하기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개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 홀에서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이유에 대해 "내란특검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범행으로 대장동 일당이 거둔 범죄수익에 소급효를 적용해 환수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 처리하는 법안은 여야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지도부간 합의가 됐다"며 "의원들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지도부를 향한 사과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해야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 7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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