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법안...참여연대 "국민 기본권 후퇴 악법"

2025-11-27

27일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주권정부 표방 국정운영과 반대 방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집시법)'을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민 기본권을 후퇴시킨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악법 개정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2소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이번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을 기존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서 조항으로 예외적 옥외집회·시위 허용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추가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본권의 행사를 공권력이 막을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민주당은 시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개악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이 앞장서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추가한 것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장소에서'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 행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집회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 조항을 폐기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집회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가 결정돼 사실상 허가제를 부활시킨 이번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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