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혐오 정당 현수막 규제법' 국회 행안위 통과

2025-11-27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1948년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돼 왔지만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교·출신 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근거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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