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일 칼럼] 대법의 사필귀정을 기대한다

2025-05-06

전북 도민들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북 전주가 선정된 것을 무척 반겼다. 그간 뭣 하나 제대로 돌아간 것이 없는 황무지 같은 척박한 상황이었는데 올림픽 개최지 후보 도시라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지면서 전북에도 오색영롱한 무지개가 떠올랐다. 전북은 과거에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 경쟁력이 강하다고 자부해왔었다. 하지만 산업화 부진에 따른 경제력 낙후로 교육분야까지도 낙후를 거듭, 어느 때부턴가 회복 불능의 지경까지 다달았다.

전북교육은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사사건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생 인권만 귀하게 여긴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은 실종되다시피 했고 학력신장에 소홀히 하면서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전국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돌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력신장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다짐, 교육혁신을 꾀한 결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사실 전북교육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서 교육감이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의혹에 대해 SNS 및 방송 토론회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평지풍파를 가져왔다. 상대후보측이 끈덕지게 서 교육감을 흔들어댔지만 1심 판결은 무죄로 끝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교수로 지목된 이 교수의 발언이 오락가락한 바람에 신빙할 수 없다고 봤던 것이었다. 이 교수가 1∼2회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유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행된 경찰 검찰 조사 법정에서 여러번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500만원을 선고한 것이었다.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던 것. 하지만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에서 '저는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등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던 것이다. 이는 1심과 다른 판결일뿐 아니라 SNS 게시물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 2심 판결은 이례적이어서 대법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무튼 대다수 도민들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연임하면서 혁신을 추구, 전북대 위상을 크게 끌어올린 점을 높이 평가하고 교육자로서 청빈하고 올곧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 전북교육을 맡겨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특히 서 교육감이 줄곧 전북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력신장에 가일층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의 재산을 들춰봐도 청백리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 시대의 사표라고 칭송한다.

지금 전북은 국내 올림픽 유치 도시로서 예전과 다르게 도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전북교육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서 교육감이 교육자적인 양심상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1심 판결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갑론을박하거나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할 뿐더러 전북사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을 것이다. 마치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서 교육감을 여론을 빌미삼아 짓밟아 보려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 없고 비겁한 행동일 뿐이다.

새아침에 희망을 걸듯, 오는 15일 대법의 명쾌한 판결로 전북교육의 희망을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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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

백성일 baiks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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