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12년 전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5)씨에게 435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조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3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국가 수사 기관에 의한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에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을 몸에 지지는 등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2년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조씨는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1995년 만기 출소 뒤 선교사로 활동했다. 조씨는 선교사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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