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 혹은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이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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