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절반이 판정 오류?…“부실심사” 비판

2024-10-13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탓에 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결과 상향 조정되는 건수가 매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평균 762건(약 53%)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2019년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고,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장애인 등록 절차인 ‘장애인 등록심사’의 경우에도 매년 1282건(약 14%)가량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무결점 장애심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심사’를 사업운영계획으로 설정하고 매년 100%를 넘는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의 정확성은 제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 심사 결과가 잘못될 경우 장애인들은 장시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2023년 기준 장애인 등록심사는 평균 16.18일, 최장 37일이 소요됐다. 이의신청 이후 재판정 기간은 평균 13.86일, 최장 45일이 소요됐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평균 기간은 30.04일, 최장기간은 82일인 셈이다. 아울러 종합조사 심사의 경우에는 평균 19.2일, 최장 176일이 소요됐고, 이의신청 이후 재판정 기간은 평균 17.6일, 최장기간은 80일이 걸렸다.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하거나 재판정을 신청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재판정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최장 1년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등록심사 결과에 따른 행정심판 기간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평균 158일, 최장 466일이 걸렸다. 2023년 기준 장애등록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평균 253일, 최장 421일이 걸렸다.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서울시는 최장 1238일이 소요됐고, 세종시는 473일이 소요됐다.

이처럼 장기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선 최초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인력의 장애 업무 전문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41%는 장애 업무 근무경력이 없었고,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중에도 1년 미만이 16%였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보수적인 심사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던 장애인의 절반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1년 이상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면 누가 이용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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