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일단 차값 절반만 줘봐요."
한 렌터카 업체 사장이 차량을 대여해줬다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그룹 멤버를 확인하고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뜯어내려 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승합차량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을 대여해줬던 20대 여성 고객 B씨가 반납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도중 문제의 장면을 목격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객 B씨가 한 아이돌 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것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차 살 때 총 4700만원 들었으니 절반만 우선 줘 보라"며 현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유명인의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B씨는 한화 약 370만원에 달하는 2만 위안을, 3시간여 뒤에는 약 560만원 상당의 3만 위안을 추가로 송금했다. 하지만 사장 A씨는 B씨를 직접 만난 뒤 "나머지 차량 반값도 달라"고 압박했다. A씨는 블랙박스 안에 녹음 기능도 있다고 다그쳤고 겁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A씨가 B씨로부터 뜯어낸 돈은 총 979만 3000원 상당에 달했다.
이후 경찰 신고에 의해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
한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는 여러 사례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한 남성이 연인과 이별 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택시기사가 블랙박스에 찍힌 국회의원 영상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이런 류의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돼 유포 미수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