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유출' 연세대, 내달 13일 예정 합격자 발표 중지

2024-11-15

법원 "공정성 훼손"…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재판부 "시험 재시행 청구사건 판결 선고까지 중지"

법원이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향후 연세대 수시 논술전형 입시 절차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해당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 훼손에 대해 "논술 전형의 평가요소와 반영비율은 논술시험의 100%를 차지해 사실상 오직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모든 응시자가 사회통념상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전제에서만 담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시험 문제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 등 시험 문제와 관련된 조건이 응시자 간에 동일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학 문제 시험 특성상 일부 응시자들만 미리 문제지를 접하는 등 사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비록 그 정보가 사소하고 해당 응시자들의 수가 극히 소수라도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된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 도중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세대 입학처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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