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 부담 덜어준다더니…기업 배만 불리는 ‘영비법’ 개정

2025-01-05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새해에 ‘영화관람권 구매 시 징수되는 부과금 3%’를 폐지했지만, 관람료는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설명대로면 영화관람료는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450원 정도 인하돼야 하지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에 ‘촉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과금 폐지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는 문제는 세금 투입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결국은 영화상영관 및 배급사의 수익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영화 관람객에게 징수했던 부과금 3%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관람객이 영화표 구매 시 내는 ‘부과금 3%’는 흔히 ‘영화발전기금’으로 알려져 있다. 부과금이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 및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기에 관람권이나 영수증에 ‘발전기금’으로 표시됐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등에 쓰였다.

영비법 개정안은 국회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정부 법안’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모든 부과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3월에는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영화관람권 구매 시 징수되는 부과금 3% 폐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종욱 의원은 해당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해당 법안 시행 이후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정부의 기대는 빗나갔다. 핵심인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는 전혀 없었다. 영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주간경향은 대표적인 영화 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측에 “부과금이 폐지된 만큼 새해부터 영화관람료를 인하하느냐”고 물었다. 3사 관계자들 모두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상영관업계 관계자는 “관람객 부과금 3%가 폐지됐지만 이를 상영관과 배급사가 나눠 가져야 하는 만큼 영화표 한 장당 1.5% 정도 수익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는 상영관 수익이 영화발전기금으로 빠져나갔다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영화관람권 가격을 내리기보다 침체한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존 영비법을 보면 영화발전기금을 내는 주체는 상영관이나 배급사가 아닌 ‘관람객’이다. 상영관은 영비법 개정으로 수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얻는다고 봐야 한다.

영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관람료가 인하됐는지 여부는 정부도 국회도 관심이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희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상영관 측이) 인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서 티켓 가격을 얼마나 내리라고 하기는 어렵고, 상영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얼마를 내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협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이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될 수 있을지 미리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처음에 정부가 부과금 폐지를 검토하며 상영관 측과 면담을 하긴 했다. 그때도 (관람료 인하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은 못 받았다”며 “부과금 3% 폐지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영관들이 티켓 가격을 인하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영비법 개정이 상영관이나 배급사 측 수익만 증대시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영화 관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영비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영비법 개정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관련 기업뿐이다. 문체부는 상영관 측이 관람료를 인하할 뜻이 없음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당 정책을 추진했다.

영화 관람객이 지급했던 부과금 3%는 지난해까지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쓰였다. 올해부터 부과금이 사라지면서 영화발전기금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자 정부는 이를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 수입원을 국고(세금)로 대체했고, 그 결과 2025년 영화발전기금 사업비는 전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업계 사람들이 관람객들에게 꼬박꼬박 3%씩 받아내던 부과금을 폐지한다는데 왜 가만히 있겠느냐”며 “정부가 세금으로 기존 수준 이상으로 보전해 준다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진위 측은 “국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자 한다”면서도 “현재 야당에서 부과금 존속을 포함한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야당 입장이 반영된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입장권 부과금은 다시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항공권에 부가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지난해 7월부터 3000원 인하(1만원→7000원)되면서 그만큼 항공권 가격이 낮아졌다”며 “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약속한 만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영화 관람료 인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 역시 실질적 영화 관람권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결국 영화 관람객이 내던 부과금이 국민 전체가 내는 세금으로 항목만 바뀌고, 대기업 극장들의 수익만 증대됐다”며 “국회에서 영비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면 문체부가 실질적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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