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신청 14년간 28건뿐
불공정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신속하게 자율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동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그 타당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사건 종결로 공정위와 기업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제때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1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동의의결 신청 건수는 총 28건에 그쳤다. 그간 인용된 사건은 9건에 불과했고, 동의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4개월에 달했다.
2012~2023년 공정위의 한 해 사건 처리 수가 2200~530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동의의결에 걸린 기간도 공정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기간(2019~2023년 기준 17개월)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