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지난 5월 출시한 긴급운영자금인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업체별 지원한도를 중소기업 기존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우대금리에 추가 우대를 제공해 산업은행이 제시 가능한 운영자금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는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세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높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업종의 경우 보다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 서류 요건 등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 충격에 직면한 기업들의 영업·재무적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국내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된 한도, 추가 금리인하 혜택, 간소화된 절차 등을 통해 관세로 인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번 지원 확대 개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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