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이념 퍼뜨리는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

2025-03-04

대학 내 반유대주의 강경 대응

특정 유학생 비자 취소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유학생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명령은 대학 내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단속을 강화하고, 친팔레스타인 성향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1월 20일 발표된 행정명령은 ‘보안 위협’이 있는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증오 이념(Hateful Ideology)’을 주장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된 민권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통해 연루된 유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의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일부 유대인 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대학반유대주의반대어머니연합’과 ‘시카고 유대인 연합’, 시온주의 단체인 ‘베타르’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며 해당 조처가 반유대주의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타르 측은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벌인 유학생 및 교직원 명단을 행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명단이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여러 시민단체는 이번 조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free speech rights)’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벤 위즈너 변호사는 “대통령이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랍계미국인차별금지위원회(ADC)는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ADC는 “심지어 가자 출신 한 유학생이 캠퍼스 내 시위와 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취소됐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적을 가진 학생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DC 측은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번 조처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번 명령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무슬림 여행 금지’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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