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연임 가능하냐 묻자…金총리 "개헌 적용 안 되는 게 일반적 인식"

2025-09-18

18일 사회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임기 연장, 해당 시기 대통령 적용 안돼"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 확대 적극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지 묻는 다수 야당 의원들 질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한다면 (이재명)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강 의원 질의에 "헌법을 보면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 아니냐. (해당 부칙까지 개정해 이 대통령이 연임을 강행하는 것은) 비현실적 전제 아닐까"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년 연임제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개헌이 이뤄져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18일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김 국무총리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금을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 연금을 의무화하면 취약한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다.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묻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자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정 과제에 들어 있기도 하다. 단계적 의무화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풀어갈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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