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대한 ‘마녀사냥’에 온 국민이 홀린 것 같다”

2024-10-08

2017년부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그 부설 경제개혁연구소를 이끌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경제학자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사무관 등 경제관료로 일하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금융전공) 석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 임용됐다. 재벌 문제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시장주의에 입각해 관치 금융을 비판하는 ‘사회참여형 학자’로도 평가받는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빠질 땐 미국보다 더 빠지던 한국 증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겠다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으나 반응은 기대 이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논란을 이유로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려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언급하면서 당론이 어정쩡하게 바뀌었다. 내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가는 오를 것인가. 설령 그렇다쳐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까지 저버리면서 주가를 올릴 일인가.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노동 소외’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꼬리를 무는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 경제개혁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를 지난 2일 만났다. 김 교수는 “금투세가 주락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며 “노동소득엔 과세하면서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으면 부의 불평등을 불러온다”고 했다. 그런데도 대부분 노동자이기도 한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현상에 대해 그는 “금투세에 대한 마녀사냥에 온 국민이 홀린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정부의 밸류업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주요 방안으로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주가 하락에 금투세가 영향 미친다는 건 아주 비과학적…주장의 증거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노동소득 과세하고 자본소득 비과세하면 결국 ‘부의 불평등’ 부르고 자본시장 왜곡시켜

주주 중심 거버넌스 전환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정부 ‘밸류업’은 본질 놔두고 감세에만 초점

총선 압승해놓고 ‘금투세 유예’로 방향 튼 민주당, 이해할 수 없어…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임원 자격 강화 필요…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축소가 바람직

- 글로벌 주식시장은 랠리를 펼치는데 한국 시장 분위기는 싸늘한 이유가 금투세 때문이란 주장이 많습니다.

“아주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실제로 금투세가 주가에 굉장히 부정적이라면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됐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코스피는 그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말 유예 결정이 났을 때 주가가 올랐어야죠. 지난 4월 총선 때도 마찬가집니다. 금투세 시행을 내건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당시 주가는 올랐어요. 제가 주가의 반응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재무금융 교수지만 금투세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조차 없습니다.”

- 그렇다면 금투세를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투세는 경제주체들의 왜곡된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지금 근로소득세를 엄청나게 매기고, 배당소득세도 있죠. 주식 장외 거래에도 세금이 매겨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의 장내 주식 거래에 대한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를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직장 그만두고 전업투자자를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 현상입니다. 노동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자본에 과세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 불평등이 생기고, 결국 부의 불평등까지 가져옵니다.”

-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된다는 원칙과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건 금투세가 시행돼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도 노동보다 자본 소득에 대해 저율 과세를 합니다. 자본 투자는 저축이기도 하고 노동자의 자본 형성을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세를 아예 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어요. 또 자본시장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배당도 엄청난 수익원이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한 투자인데, 우리나라 주주들이 배당보다 시세차익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거래차익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들이 투매에 나서면 일반 개미투자자도 좋을 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도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른바 ‘슈퍼개미’는 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들은 금투세가 도입돼도 세제상으로 불리할 게 없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도 금투세가 미칠 영향은 희박합니다. 기본 공제금액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려면 최소 투자금이 10억원은 돼야 하는데, 이걸 충족시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일부 자산가들이 금투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도 기존 주식을 팔 가능성은 낮습니다. 파는 순간 이익이 실현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까요. 지금 대통령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자금이 이탈한다고 주장하고, 소셜미디어나 유튜버들의 선동도 심합니다. 금투세는 자본가들에게 세금을 거두겠다는 건데, 자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까지 반대하는 걸 보면 그런 선동에 세뇌된 것 같아요.”

- 금투세 도입보다는 자본시장을 먼저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는 미사여구입니다. 그건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이 0%에 가깝거든요. 주가는 본질 가치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금투세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주장대로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거 매입에 나서 주가가 금방 회복됩니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금투세 과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보다 싼 주식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 금투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오래된 건가요.

“금투세는 2020년에 뚝딱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어요.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하면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을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점차 낮춰왔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 소프트랜딩을 위해서였죠. 우리 세제 정책 중에서 금투세와 주식양도소득세만큼 장기적으로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대통령이 갑자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면서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 전문가 검토 속에서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를 그냥 다 날려버린 겁니다. ”

-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실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선 때 금투세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밀어붙여놓고, 압승을 해놓고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서라도 일단 실행한 뒤 한도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통과시키면 너 찍지 않겠다’고 협박하니 정치인들이 겁먹은 거죠. 그런 거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금투세 도입에 더 주저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밸류업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 감세입니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놓고 대통령이 나서 상속세도 완화를 약속했어요. 금투세는 없앤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런 감세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주주환원이라는 것도 기업가치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죠. 본질은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면 저절로 밸류업됩니다.”

- 그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는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이유를 ‘삼무’(3가지가 없다)로 정리합니다. 첫째, 경영자들에 대한 사전적인 견제 권한이 주주에게 없고, 둘째, 문제를 일으킨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권한도 없습니다. 셋째, 주주 권한을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주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 견제 권한을 주주에게 줘야 합니다. 그러면 경영자나 기업 총수의 ‘자기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 결정이 대표적 자기거래에 해당하죠. 외국에선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어떤 경우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위임해요. 총수나 경영자 자신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는 거죠. 결국 총수 일가는 계열사 이곳저곳에서 수억원씩 받아가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유리하게 계약해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자기거래입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 결정,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주총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감독’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이사들도 자기가 뽑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외이사들도 사실상 자기가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는 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전원 분리선임시켜야 합니다.”

- 사후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도 주주 대표 소송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지분 요건이 있어 주식을 어느 정도 소유해야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손해 당시 단 1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0.01%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라면 소송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분 0.01% 제한을 만들어 대기업 이사들을 면책시켜준 거예요. 부당한 거죠.”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요. 계열사 간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 교환이 대표적인데, 명목상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들어와야 될 돈이 덜 들어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합병 비율이 잘못돼서 주주들이 헐값에 자기 주식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고 소송해봤자 기각될 것으로 보고 전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넓히면 이런 소송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상법 개정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외에도 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경영자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고 해도 옥중 경영이 가능하고, 감옥에 갔다온 뒤에도 버젓이 사내이사가 되곤 하죠. 상법에 임원의 자격 요건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거 다 고쳐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경영참여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의결권 행사 외에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도 하고 주주 제안도 활발히 해야죠. 주주 제안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한진칼과 남양유업 딱 2개 한 것 외엔 없습니다. 소송은 전혀 없고요. 구조적 한계가 있긴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적 컨센서스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기구에 재계 대표가 들어와 있고 그들이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참여에 가장 적극적인데,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는 아직도 영세합니다. 행동주의 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에 자금을 더 많이 위탁하고 주주권도 넘기는 게 필요합니다.”

- 많은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국내 기업 주식을 사야 한다는 거죠.

“안전판 역할은 이미 하고 있어요. 연금 운용을 위한 전략적 자산 배분안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일정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국내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맞추려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즉 주가 폭락하면 자동적으로 사게끔 돼 있어요. 이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상을 하라는 건데 그건 인위적 주가 부양이죠. 밸류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비슷한 주장을 9월 토론회에서 했어요. 일본 공적연금이 10년 이상 일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고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밸류업 정책에도 기여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얘깁니다. 일본 증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3~4배인 걸 감안하면 시가총액 대비 일본 공적연금의 투자 비중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중장기 자산 배분안에 따라 국내 주식 비중을 차츰 줄이고 있는데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매각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만든 국민연금의 중장기 자산 배분안은 흔들 수 없는 원칙입니다.”

- 국내 주식 투자는 미국 시장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장기투자를 할 수 없다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미국처럼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면 우리 주식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재벌 3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창업 1세대 모델들입니다. 미국은 그런 회사들이 꾸준히 등장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며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죠. 우리는 새로운 기업이 잘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기존 기업들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술 혁신은 주춤하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주가는 아주 공정한 가치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잘한다든지 주주환원을 잘한다든지 사익 편취를 없앤다든지 주주의 신뢰를 얻는다든지 그런 걸 통해 밸류업이 되는 게 진짜지요. 주주 중심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주가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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