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사 '공모펀드 상장거래' 샌드박스 지정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투자자 편익제고와 공모펀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내년 2분기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일반 공모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주식‧ETF처럼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투자자 또한 선호에 따라 A클래스, C클래스 등 장외클래스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국내주식형 기준 일반 공모펀드 판매수수료 평균은 16bp, 판매보수 평균은 5bp인 데 반해 ETF는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는 평균 1bp라는 점에서 비용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일반 공모펀드를 상장하면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증권사에서 위탁매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도 차별화된다. 그 결과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24개 자산운용사(교보악사, 다올, 더제이, 미래에셋, 브이아이, 삼성, 삼성액티브, 슈로더, 스팍스, 신한, IBK, 얼라이언스번스틴, 엔에이치아문디, 우리, 유진, 이스트스프링, KB, KCGI, 키움, 트러스톤, 피델리티, 한국투자, 현대, 흥국), 3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6개 신탁업자(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HSBC 서울지점), 한국거래소 등 34개사를 '공모펀드 상장거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했다.
관계기관, 참가회사들은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후 운영성과를 고려해 법제화 추진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유동성공급자) 증권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하여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진영 NH-Ahmundi자산운용 본부장은 "자산운용업계도 투자자가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환태 금투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 시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