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황정아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출 방식 민주성·투명성 강화해야"

2024-12-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제50조의2 신설)"고 밝혔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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