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미국 정부가 과거 강제노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사건은 태평염전의 한 운영자가 7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을 말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앞서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어제 발동했다”며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또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1월 우리나라 공익 단체에서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뒤 미 정부가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하겠다”며 “아울러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