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한 달간 가입촉진 추진
도소매업 등 4만2000개 사업장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하며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조선업 등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누리소통망(SNS)과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비 창업주들에게도 제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공단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추진 중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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