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 총탁 요청한 구체적 대상 다음달 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서 파악될 듯
헌재 촉탁에 따라 선관위가 자료 보내면 탄핵심판 진행에 속도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와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송달했다.
선관위도 헌재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헌재에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선관위 CCTV 자료 등에 대해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국회 측 신청을 일부 채택한 것이다.
헌재가 송부 촉탁을 요청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확히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헌재에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의 인증등본에 대해 송부촉탁을 신청하면 헌재는 수명재판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채택한 뒤 해당 기관에 송부촉탁을 송달한다.
해당 기관에서 회신이 오면 신청 당사자 측이 기록을 열람한 뒤 심판 과정의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증거로 채택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앞서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관련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헌재의 촉탁에 따라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보내면 탄핵심판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변론준비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에 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당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