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피해 지자체, 공공시설 손배소 일부 승소

2024-12-15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2년 6개월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15일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한전이 전신주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며 2022년 4월 공공시설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규모가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 측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정부 측이 제출한 재해 대장에 쓰인 피해액만으로는 손해액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측의 손해는 강풍 등 자연력과 한전의 전신주 설치상 하자가 합쳐져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부 측이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정부에는 9억2천여만원을, 속초시에는 16억7천여만원을, 고성군에는 1억4천여만원 등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강원도가 주장한 7억1천여만원의 피해는 전액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재민과 한전 간 손해배상 소송은 이재민들의 일부 승소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역시 이재민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일부 이재민의 피해 인정 금액을 늘렸다.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또 산불 피해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상권 소송은 한전의 전부 승소로 지난 6월 마무리됐다.

[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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