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법의 통과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현재 금융 당국이 제시한 경영지도비율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최소 20곳으로, 아직 재발 방지책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제 2티메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장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함께 발의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국회의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법안 협의와 통과가 늦어지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하게 한 것이 골자다.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미정산자금의 60%를, 2년 후부터는 80%, 3년 후에는 100%를 별도 관리토록 한다. 특히 별도관리 의무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당수 PG사가 금융 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현재 전체 PG사 150곳 중 1개 이상의 경영지도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PG사가 2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하며,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20% 이상으로, 유동성은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PG사는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유동성 악화로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장 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터지면 티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질 우려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PG사의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부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 2 티메프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 재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