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서 신형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며 조세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의 담배소비세 체계가 신종 담배의 출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담배 시장 급성장, 조세 사각지대 노출
담배소비세는 1985년부터 지방세로 부과되어 왔으며, 국내 담배 소비에 대한 주요 세수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세율 적용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자담배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에 대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간접세이자 소비세이다.
정부가 2015년 담배 1갑당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흡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담배 가격 인상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과세 사각지대인 현재 전자담배(연초 고형물)의 경우 1g당 88원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1mL당 628원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문제는 신형 전자담배가 고체 니코틴과 무(無)니코틴 용액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출시되면서, 실제 사용 시에는 니코틴이 포함된 증기를 흡입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띤다는 점이다.
조세금융신문은 최근 '신형 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담배소비세 개편방안의 소고' 논문(김신언 세무사, 나병진 박사)을 발표한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 사당점, 법학박사, 미국 변호사)를 만나 전자담배의 조세 문제와 개편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신형 전자담배가 조세 회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신언 세무사: “현재 우리나라 담배소비세 체계는 기존 담배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신종 전자담배 제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고체 니코틴과 무(無)니코틴 액상을 분리해 판매하는 방식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 세무사 : "우리나라의 담배 과세 체계는 담배 유형별로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궐련형 담배는 한 갑당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고형물의 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일부 전자담배 제품들이 세금이 덜 부과되는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나요?
김 세무사 : "예를 들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무니코틴 용액)과 연초 고형물을 별도로 판매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는 이를 직접 섞어서 사용하지만, 제조·유통 단계에서는 분리되어 있어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반출 시점에서 과세하는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Q: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김 세무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나 일부 소비재의 경우, 여러 성분이 결합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연초 고형물과 액상이 결합하는 제품이라면 하나의 완성품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면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Q: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요?
김 세무사: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반출 시점이 아닌 실제 소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기타유형'이라는 모호한 분류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조세 회피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Q: 해외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고 있나요?
김 세무사: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면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중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럽연합은 니코틴 함량과 소매가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보다 정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Q: 담배소비세 개편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세무사: "현재와 같은 과세 체계가 유지되면, 조세 회피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 문제가 지속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 전자담배의 등장에 발맞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제언하신 개편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세무사: "이미 관련 논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속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Q: 전자담배 과세 체계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 세무사: "기존 전자담배 이용자들은 일정 부분 가격 인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공정 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Q: 담배세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김 세무사: "담배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국가 세수원 중 하나입니다. 과세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기존 궐련형 담배 사용자들만 부담이 가중되고, 전자담배를 활용한 조세 회피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공정한 담배세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Q: 1만 7000명 세무사들 중에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세무사: "2018년도에 버클리 로스쿨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리를 잡게돼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좀 더 젊은 세무사들이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도전해 세무사들도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30대의 젊은 세무사들이 전세계적으로 세금관련 법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컨설팅을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됐죠. 따라서 젊은 인재들이 외국 변호사 자격증 처럼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도전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방세학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 하시면서 느끼신점은?
김 세무사: "기획재정부 등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연구용역이 실시됐을 때 그 자리에 변호사와 회계사들만 있었고, 세무사는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착오가 있었긴 했지만 당시 세무사들 역시 좀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무사들이 토론회와 세미나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 세무사들의 전문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목소리를 내어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프로필]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 사당지점)
•미국변호사, 법학박사(조세법), 美법학석사(IP, Business Law)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 전문수사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이사/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사)한국IT정책경영학회 이사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前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저서)
•판례로 보는 세법학 회경사/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 외
(학술논문(KCI 등재지)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에서 우리나라 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법」 제4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세법학 외 다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