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지자체 포기에 신청자 저조
법무부 “추가 대안 마련 등 검토”
법무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 논란이 된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을 공식 폐기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후속 정책을 위해 이달 3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 2곳과 학계 등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고, 가사 인력 부족 문제와 외국인 정주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정책 추진을 예고했고, 서울시를 포함한 4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올해 3월 본격 시행됐다. 가사 사용인 모집이 시작되자 외국인들 참여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저조했다. 결국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3곳(경남도·경북도·전북도)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내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세계일보 7월10일자 8면 참조>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해 온 서울시는 올해 5월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가사, 육아 등 교육을 했으나 실제 가정에 연결한 건수는 0건이다. 중도 포기 외국인도 34명으로 최종 이수자는 8명에 그친다. 관련해 법무부가 교육에 편성한 올해 사업예산(3억원) 중 3194만원도 서울시가 소진했다. 애초 법무부 목표는 4000명을 교육해 현장에 투입한단 계획이었다.

전 의원은 “법무부 시범사업 중단은 서울시의 부진한 실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고,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계약 한건도 체결되지 못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무능력한 행정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저조한 반응에도 시범사업 폐기 방침을 정하지 못했는데 정책 결정을 내릴 인사가 공석인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올해 4월 사직해 4개월 넘게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측은 “직무대리 체제 장기화로 신속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늦었지만 폐기 방침을 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를 포함한 유관부처가 머리를 맞대 가사 인력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인력 부족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이 외에 외국인 대상 업무 교육, 이주노동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지원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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