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신문(스포츠경향)은 5월 8일자 “유진박, 이번엔 친이모 59억 횡령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매니저에 이어 친이모까지…유진박의 수난은 계속된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전해졌다. MBN에 따르면 지난 7일 유진박은 이모가 예금 28억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총 56억 원 상당의 미국 내 자산을 허락 없이 관리하고 이 중 28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발사건을 제기한 사람은 ‘유진박 본인’ 또는 ‘유진박측’이 아닌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인 송인규 변호사와 박관열’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횡령을 주장하는 사람도 ‘유진박 본인’ 또는 ‘유진박측’이 아닌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라고 밝혀져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