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고소 철회했는데’···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송치 예정, 왜?

2025-06-24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씨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김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측이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들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쿠팡 측은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쿠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쿠팡의 고소 취하에도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 여부 통지가 되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당사자가 취하했더라도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통화에서 “고발 접수 이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이 이제 와서 뒤늦게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송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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