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하나 사려고 사이트 가입하려니 ‘본인인증’ 해외는 이메일만 있으면 되던데...

2024-09-24

법적의무 아닌데, 국내 대부분 사이트, 어플에서 본인인증 필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아닌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일상화라는 지적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국내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 본인확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해당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가입이 가능하다. 사실 이같은 본인확인 인증은 법적 의무가 아닌 개인 사업자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국내 사이트 대부분은 본인확인 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거나 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

24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도 불 수 있다”라고 했다.

오 대표는 “성인인증과 같이 본인인증 과정은 필요한 쓰임새가 있지만 사이트 가입 과정 자체에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아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본인인증을 두고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의 행태들이 식별되고 파악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명성이라는 것도 개인 사생활을 위한 중요한 가치인데 인터넷 환경에서 사업자들은 주소, 연락처와 같이 이미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식별정보들이 많아 식별자가 있으면 더 확정될 수 있다”라고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본인인증은 지난 201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번호인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통신사를 비롯한 사기업이 개인정보인 본인인증 정보를 담당하는 관리 주체라는 점도 이전부터 지적받아온 지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말 국내 이동통신 3사 SKT· KT·LGU+ 본인확인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신용카드사 8곳까지 지정되 본인확인인증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부 통신사의 경우 본인확인인증기관 지정 이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안 관리에 적격하지 않은 기업이 본인확인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오히려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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