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해킹보다 광고 형식이 더 많이 쓰여요...DB업계 종사자가 말하는 'DB 마케팅'

2024-09-23

클라이언트 요청에 광고 제작하고 정보 수집

"대출, 보험, 핸드폰판매 업체 주목" 홍보도

인당 5000원이면 저렴...되팔기가 문제 지적도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민간기업·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화제가 된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데에는 '광고' 형식이 더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DB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본지에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기술적 난이도도 있을 뿐더러 범법행위기도 하다"며 "반면 광고를 통해 DB를 수집하는 것은 합법이다"고 말했다.

A씨가 '노하우'라며 밝힌 DB 수집 방법은 직관적이다.

먼저 타겟층에 맞춰 광고를 제작하고, 관심 고객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창구도 곁들인다.

A씨는 "예를 들어 펫보험 관련 DB가 필요하다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고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폼을 추가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남길 테고, 이 내용이 곧 DB에 쌓인다"고 말했다.

광고를 송출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A씨는 "파워링크라면 클릭 하나당 만 원인 것도 있고 몇백 원인 것도 있지 않나. 광고 종류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는 다수 마케팅 업체가 올린 '개인정보 DB 만드는 법' 관련 자료가 수두룩 하다.

한 마케팅 업체는 'DB 수집 노하우'를 알리는 유튜브 영상에서 "대출, 보험, 가맹, 회생, 핸드폰판매 업체는 주목하라"며 "1명당 5000원 정도의 단가로 DB를 수집할 수 있게 때문에 저렴한 방볍"이라고 홍보했다.

또다른 마케팅 업체는 DB 수집 노하우 영상에서 'ㅇㅇ보험 상담 신청, 상담 신청만 해도 5만원 상당의 선물 증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샘플 광고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광고에 언급된 선물 증정이 실제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A씨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불법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만 답했다.

광고로 DB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수의 대기업도 사용하는 방식이기 떄문이다.

다만 A씨는 이렇게 수집된 DB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유출되는 점을 문제시 삼았다.

그는 "누구든 한 번 쯤은 어딘가에 개인정보를 남겨봤을 거다. 대기업도 중국에 DB를 팔아넘겼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DB화된 것을 일정 가격에 받고 파는 '되팔기'가 문제"이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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