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총회>강원, 임플란트 확대·불법 광고 근절 촉구

2025-03-19

강원지부가 건보 임플란트 개수·연령 확대, 불법 의료 광고 근절,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등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강원지부 제74차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 안건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인원 443명 중 위임장 6명을 포함한 14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선 건보 임플란트 갯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보험 적용 연령대를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재 건보 적용을 받는 임플란트 2개로는 저작 기능 회복이 힘들어, 영양섭취 향상, 수명 연장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보험 적용 연령대도 65세부터 2개, 75세 이상 4개 등 방안을 촉구했다.

불법 의료 광고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도 상정됐다. 이는 유튜브, SNS 등에서 불법 광고가 다양하고 은밀하게 자행돼 치과의사들도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일부 광고 대행사에서 치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수집해 환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가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이에 강원지부는 치협 ‘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불법 광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보 제공, 홍보·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부분 무치악 환자와 완전 무치악 환자의 보험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는 안도 상정됐다. 건보 임플란트를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강원지부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타 지역에서 강원지부 가입 시 입회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이전에는 입회시 신규 가입자와 동일하게 100만 원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지역에서 납부한 금액을 고려해 차액만 부담토록 의결됐다. 그 밖에 명절이나 공휴일에 치과 응급 당직을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성민 강원지부장은 “남은 임기 1년, 더 열심히 해서 강원도 치과의사의 발전을 위한 초석 하나는 놓고 간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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