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구강진료’ 법제화 범돌봄계도 한 목소리

2025-03-19

의료와 요양 등 지역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을 1년 앞둔 가운데, 방문 구강진료의 법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치과계를 넘어 범돌봄계에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는 지난 13일 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범의료·돌봄계, 전국 지자체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패널 토의에서는 구강 진료를 비롯한 방문 진료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택 의료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법적 근거는 미흡해 참여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외부 신고에 따른 보건소 조사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방문 구강 진료 및 재활 분야의 법·제도적 기반이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는 “재택 사업 초기에는 보건소 조사를 받지 않은 참여기관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며 “특히 방문 구강과 재활은 아직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적어도 지자체에서 이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정부 기관의 사업 추진 경과 및 확대 방향 설명이 있었다. 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 방향 등 내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윤곽을 한층 구체화했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요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 방향’을 통해 시범사엄 중간 평가를 발표했다. 특히 유 센터장은 병·의원 협력 미비를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연계 방안 수립을 제언했다. 또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 방향’을 주제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등 하위 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정보 교환, 재정 및 인력 확보 계획 미비, 실무자 교육 및 가이드라인 미흡,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패널로 참석한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라며 “복지부는 시급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민·관·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내년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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