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5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일명 '술타기' 행위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1100대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행자 안전강화, 위험운전 안전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000곳의 신호시간을 기존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수준으로 연장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된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우선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보행자 집중지역 9곳에는 차량 돌진을 방지하는 말뚝형 안전시설이 시범 설치된다.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음주 후 약물 복용, 일명 '술타기' 행위를 금지한다. 관련 처벌 규정은 다음달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측정 근거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되며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평가 항목에 올해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평가가 포함된다. 택시 등 1100대를 대상으로 해당 장치가 시범 장착된다.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오는 7월27일까지 계도기간 운영후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경우,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이 의무화되며,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자동 실효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형 화물차에 대한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 설치(300대)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등을 활용한 과적·적재불량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도로 위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도 도입된다. 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 5개 노선에는 살얼음 예측 시스템이 확대 설치되고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자 휴식을 위한 시설도 늘어난다. 휴게소 5곳, 졸음쉼터 10곳, 화물차 라운지 5곳 등 총 20곳이 추가 조성된다. 급커브 국도 구간 등 사고 다발지역 174곳의 도로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