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막는다…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검토

2025-05-15

6월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에서 술·의약품을 섭취하는 행위에 최대 징역형의 처벌이 이뤄진다. 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동차 업계와 협의해 신차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택시 1100대에 대해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쳤다. 일본의 경우1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2.6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등 사례에서 알려진 이른바 ‘술 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술 타기’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고 이후 섭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으로 이 같은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위반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도 추가한다. 정부는 업계와 장착 대상 등을 논의한 뒤 의무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보행자 보호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자 통행이 잦은 1000곳에 대해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에서 0.7m 보행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방호용 말뚝 등 설치도 늘린다.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배달 플랫폼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강화와 위험운전,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면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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