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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고려아연이 지난달말 열린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와 영풍 측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모두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또 "반대로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인과 고려아연을 지지한 주요 국내외 기관과 국민연금, 소수 주주들 대부분은 해당 안건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며 "MBK파트너스 혹은 영풍의 특수관계인 중 한쪽이라도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소수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의미 있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MBK와 영풍 측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소수주주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영풍측도 자료를 통해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1월23일(임시주총) 불법적으로 제한됐기에, 나머지 MBK 파트너스와 장씨 가문의 의결권은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 반대로 인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됐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실제 최윤범 회장 측 우호주주로 대표되는 그룹계열사들이 반대의사를 표해 부결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도 "MBK·영풍 측이 사실왜곡에 기반한 보도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며 '(고려아연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또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스스로 제안했던 집행임원제를 오히려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집행임원제 역시 상대 측이 찬성했다면 가결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자신들이 제안한 안건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허위정보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언론 매체에 따르면 MBK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으며,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며 "해당 직원은 지난 2023년 MBK파트너스가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관련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MBK 직원의 지인들은 이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 사들여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측은 "MBK 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정보까지 재생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