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류 진위·담보가치 확인 강화

2024-12-25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자체적인 검증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소득·재직 사실, 사업 운영 여부 등은 전자 형태의 공문서 수집 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담보가치 산정과 검증 과정도 개선해 외부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지정 원칙도 명문화했다. 예외 지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신디케이트론 취급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여건 등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 물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련 부당 취급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했다.영업점장은 여신 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 내역을 제출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기여신 범위를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설법인과 약정금액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도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신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휴가 대상자 확대, 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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