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6%(4849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새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새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된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귀속 소득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전달되며, 이에 따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역시 10월 중 통보돼 11월 보험료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강원 동해에 사는 30대 양모씨는 소득이 전년보다 1600만 원 증가하고, 재산과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65.2% 오른 4억2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양씨의 11월 건강보험료는 10월(14만3980원)보다 9만7680원(67.8%) 늘어난 24만1660원이 됐다.
반면 충남 부여 거주 50대 이모씨는 소득이 전년 대비 47.7% 줄고, 재산과표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1억68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건보료는 11만8840원에서 10만3650원으로 1만5190원 줄었다.
전체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양씨처럼 보험료가 오른 가구는 303만 가구(32.8%)다. 이씨처럼 줄어든 가구는 204만 가구(22.1%)이며, 416만 가구(45.1%)는 변동이 없다.
11월 평균 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전년보다 4849원(5.6%) 올랐지만, 최근 4년 평균인 9만3090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사업소득 증가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되며, 휴·폐업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 감소나 확정일자가 있는 전·월세금 등은 증빙서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통해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