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발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등록 시스템, 등록물품 검증 절차를 미흡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명품 전문몰 역시 부정수입물품 유통 판매자에 대한 정보 공유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관세청은 2024년 6월부터 10월 초까지 15개 주요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를 31일 발표했다.
국내 기업은 ▲쿠팡 ▲네이버 ▲십일번가 ▲옥션 ▲지마켓 ▲롯데온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오늘의집 ▲위메프 ▲카카오톡 쇼핑하기 ▲멸치쇼핑, 해외 기업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대상이다.
이중 멸치쇼핑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능했고, 위메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쿠팡‧네이버 등 기존의 국내 업체는 물론 지난해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신규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항목은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검증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3대 분야와 10개 세부 항목, 40개 조사 문항으로 구성됐다.
쿠팡, 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가는 2020년부터 4회 연속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노력 및 소비자 보호 시스템 개선으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다.
작년부터 실태조사에 참여한 카카오톡 쇼핑하기, 오늘의 집, 롯데온은 작년 다소 미흡했던 상품 등록 시스템 구축 및 구매대행업자 관리 분야가 개선됐다.
명품 전문몰인 머스트잇과 발란, 트렌비는 자체 확인한 부정수입물품 유통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또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도 다소 미흡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등록 시스템, 등록물품 검증절차에 대해 다소 부족했다. 아울러 물품 판매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에 대한 안내 정보나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테무는 중국 내 등록된 생산자만을 판매자로 입점 받고 구매대행업자의 입점이 불가해 구매대행과 관련한 조사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미흡'으로 확인된 조사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자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