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와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했다.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한다. 또 하나는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인 고객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버튼을 노출 시켰다. 이들이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했다. 알리는 또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기도 했다. 그러다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이 밖에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알리 측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